응급처치교육

교육대상

12세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10명 이상) 또는 단체

교육장소

각 소방서 지정 교육장 및 출장교육 요청지 등

교육시간

50 ~ 80분
※ 교육 관련 평가 및 각종 수료증 발급사항 없음

교육내용

-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심정지 인식과 119 신고방법

-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방법 및 실습

- 자동심장 충격기 원리와 적용방법

-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 표준심폐소생술의 소개(인공호흡 시행방법)

-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 기도이물폐쇄 및 하임리히법

 

문의전화

중부소방서 : 760-4193 / 부산진소방서 : 760-4293 / 동래소방서 : 760-4393 / 북부소방서 : 760-5292

사상소방서 : 760-4493 / 사하소방서 : 760-4593 / 해운대소방서 : 760-4693 / 금정소방서 : 760-4793

남부소방서 : 760-4893 / 강서소방서 : 760-5092 / 기장소방서 : 760-5193 / 항만소방서 : 760-4993

* 교육신청 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교육대상

수료증 발급 희망 대상자

교육장소

각 소방서 지정 교육장 등

교육시간

4시간(240분)
※ 실습평가 80점 이상 달성 시 수료증 발급 가능

교육내용

-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심정지 인식과 119 신고방법

-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방법 및 실습

- 자동심장 충격기 원리와 적용방법

-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 표준심폐소생술의 소개(인공호흡 시행방법)

-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 기도이물폐쇄 및 하임리히법
※ 각 소방서 담당자와 사전 연락후 교육일정 협의 필수

 

문의전화

중부소방서 : 760-4191~3 / 부산진소방서 : 760-4291~3 / 동래소방서 : 760-4391~3 / 북부소방서 : 760-4491~3

사하소방서 : 760-4591~3 / 해운대소방서 : 760-4691~3 / 금정소방서 : 760-4791~3 / 남부소방서 : 760-4891~3

강서소방서 : 760-5091~3 / 기장소방서 : 760-5191~3 / 항만소방서 : 760-4991~3

* 교육신청 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응급처치(膺急處置 / First Aid)란 어떤 것일까요?
  • 위급환자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 전에 행해지는 즉각적·임시적 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 이에 준하는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둠
    응급처치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요?
  • 병원 전문 진료와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진료에 도움이 되어야 함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요령 또는 적정병원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음
  • 119구급대 도착 시 까지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 119구급대에 정확한 위치 설명
    응급처치 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볼까요?
  • 응급처치자 자신의 안전부터 우선 확보
  • 당황하지 않고 신속, 침착하게 대처
  • 여러 환자가 있을 경우 중증 환자부터 우선 처치
    • -  중증 환자 구분이 어려울 경우 119에 신고하여 상담가능
  • 무의식 환자,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심한 출혈 환자에게는 음식 및 음료 제공 절대 금지 (물 포함)
    • -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잘못된 음식물 제공은 중상, 과다출혈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 시작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부상자 이송 시에는 신중을 기할 것
    • -  골절환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송금지
    • -  척추손상 환자는 이송전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  골절환자를 반드시 이송을 해야할 경우에는 부목으로 골절부위 고정 후 이송
  •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사용 금지
    • -  요 민간요법 : 된장·소주 바르기, 바늘로 손끝 따기 등
    심장(心臟 / Heart)
  • 정의 : 신체의 가슴 정중앙에 위치,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장기
  • 기능 : 펌프 기능을 통한 몸 전체의 혈액순환
    • -  심장의 왼쪽 부분 :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신선한 혈액공급
    • -  심장의 오른쪽 부분 : 각 장기를 돌며 심장으로 들어오는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실은 혈액을 폐로 순환시켜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게 함
  • ※ 심박동수 : 성인 1분당 약 60~80회, (유아 1분당 약 100~140회
  • 정의 : 심장의 수축·이완 작용이 일절 정지되어 혈액의 정상적 순환이 멈춘 현상
    • -  심정지 현상, 심실세동(心室細動)현상을 합하여 심박정지(心搏停止) 현상 이라 칭함
  • 원인 : 질병에 의한 원인, 외상 등 사고에 의한 원인으로 나뉨
    • -  질병에 의한 원인 : 심혈관계 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정맥 등
    • -  사고에 의한 원인 : 호흡정지(익수, 기도폐쇄 등),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
  • 증세
    • 의식소실 : 통상 심정지 3~5초후에 나타남
    • -  경련 ·발작 : 몸 일부 또는 전체의 근육이 개인 의지와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되거나 떠는 현상
    • -  심정지 호흡 : 이상한 목소리, 헐떡거림, 불규칙하고 힘들어하는 호흡, 경련 증상을 동반하며 완전 무호흡으로 진행
  • 심정지 발생 후 시간경과별 증세

    심폐소생술(CPR :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 정의
    •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심장 또는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하여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의 사망 또는 손상을 방지하는 응급처치술
  • 심폐소생술 구성 (C → A → B)
  • 심폐소생술 과정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자료 발췌)

    생존사슬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자료 발췌)

    각 단계별 목적
  • 가슴압박 :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
  • 가슴의 압박과 이완

  • 가슴도유지 : 환자의 호흡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환자의 소생에 도움을 줌
  • 가슴구조호흡 : 환자의 폐에 인공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환기를 유도함으로써 신체 내의 산소, 이산화탄소 비율 유지
    시간대별 심폐소생술 실시에 따른 환자 소생률
  • 4분 이내 심폐소생술 실시할 경우 소생률 50% 이상
  • 대략 1분 경과 시 소생률 10% 감소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 주요내용

    기본 심폐소생술 순서의 변경
  • 기존순서 : 기도확보(A:Airway) → 구조호흡(B:Breathing) → 가슴압박(C:Chest Compression)
  • 변경순서 : 가슴압박(C:Chest Compression) → 기도확보(A:Airway) → 구조호흡(B:Breathing)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의 도입
  • 정의 : 일반인의 경우 구조호흡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나 자신 없을 경우, 또는 하기 꺼려질 경우 기도확보, 구조호흡을 생략하고 가슴압박만 실시하는 응급처치
  • 효과 :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률을 더 높일 수 있음 / 심장질환 원인인 심정지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좋음
  • 예외 :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일 경우 구조호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호흡정지(익수환자)에 의한 심정지 환자일 경우 역시 구조호흡 반드시 실시
    심정지 확인과정과 기본 소생술의 단순화
  • 심정지 환자의 판단 : 가까이 환자를 관찰하면서 의식 및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일 경우 심정지 환자로 간주, 가슴압박 실시 → 이전 지침의 "보고 듣고 느끼고" 과정 삭제
  • ※ "보고 듣고 느끼고" 과정 환자의 얼굴에 구조자의 귀를 가까이 하여 눈으로는 환자의 가슴 움직임(호흡)을 보고 귀로 환자의 호흡음을 들으면서 느끼는 과정
    가슴압박 방법의 조정
  • 가슴압박 깊이 : 성인의 경우 5~6cm로 하되, 최소 5cm 의 깊이로 압박)
  • 가슴압박 속도 : 분당 최소 100회 (100~120회)
    맥박 촉지의 중요도 감소
  • 일반인의 경우 맥박촉지행위 하지 않음)
  •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 등)도 맥박 확인을 10초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BLS) 내용 발췌

    성인 심폐소생술 실시 따라하기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가슴압박 소생술)
      환자평가 : 심정지 환자 인지
    • 의식확인
      • 확인방법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봄
      • ※ 환자가 1세 미만의 영아일 경우 발바닥을 두드림
      • 확인 시 유의사항
      • 환자의 머리, 목의 외상이 의심될 경우 불필요한 움직임, 충격을 최소화
    • 반응확인
      • -  심정지 환자는 축 늘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팔을 가볍게 들어보고 반응확인
    • 비정상적 호흡 유무 확인
      • -정상 호흡이 아닐 경우 호흡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비정상 호흡 : 숨을 쉬지 않음(무호흡), 심정지 호흡(gasping / 경련 동반)

    심폐소생술 과정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자료 발췌)

    119신고
  •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 주변 사람 중 1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며 119신고를 요청
    • 주변 사람 중 1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며 119신고를 요청
    • 여기서 잠깐!

    • 특정인물 지칭 시 해당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을 언급하여 지목해주세요~
    • ex). 착용 의복의 색깔, 지참 액세서리(가방), 신발, 헤어스타일 등
    • 주관적인 특징으로 사람을 지목하면 안 돼요
    • ex). 거기 키 크신 분, 얼굴 하얀 분, 마른 사람 등
  •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 최대한 신속히 119신고 후 심폐소생술 실시
    • 스마트폰의 스피커 모드, 핸드프리 등을 활용하면 더욱 좋음
  • 119신고 시 통보내용
    • 응급 상황의 발생주소 (사무실 명칭, 동호수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
    • 응급 상황의 내용 (사고내용 또는 질병명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음
    • 환자 수, 환자 상태, 환자에게 실시한 응급처치내용 등
    가슴압박
  • 환자 상의제거
    • 제거목적
    • 정확한 심장 압박지점 찾기 및 정확한 깊이의 압박을 위해
    •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정상호흡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 제거 시 유의사항
    • 신속한 가슴압박이 중요하므로 신속히 상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
    • 환자 주변에 가족 또는 관계자가 있을 경우 응급처치자는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제반사항(심폐소생술, 상의제거 등)을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음
    • 상의 탈의를 위해 환자를 억지로 일으켜세우거나 앉히지 않음 : 칼, 가위 등을 사용하여 신속히 제거
  • 압박위치 선정
    •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가슴 정중앙에 놓고 손의 다른 부분(손가락)이 갈비뼈 등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함
    • 다른 손으로는 손가락 사이에 깍지를 낀 다음 살짝 당겨서 손꿈치 이외의 부분이 신체에 닿는 것을 방지

  • 압박부위 및 손의 위치 (소방방재청 교육자료 발췌)

    • 가슴압박 : 30회
      • -  압박 시 분당 100 ~ 120회의 속도, 5~6cm의 깊이로 30회 1세트 가슴압박
      • 분당 압박속도 120회, 압박깊이 6cm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압박 시 상체를 완전히 세워 팔과 환자의 상체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하고, 압박 시 손꿈치가 흉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손꿈치 이외의 부분(손가락)이 환자의 신체에 닿지 않게 함
      • -  실시 중 "하나, 둘, 셋..." 의 구령을 넣으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시킴
      • 완전히 이완하지 않을 경우 심박출량 감소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됨

    올바른 압박자세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자료 발췌)

    기도확보
  • 확보목적
    • -  환자의 정상적 호흡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적절한 환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의식 잃은 환자는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가 막힐 수 있음
  • 확보방법
    • -  머리 젖히고 턱들기(head tilt-chin lift) : 일반적인 심정지 환자 대상
    •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살짝 누르면서 머리를 뒤로 제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살짝 들어주는 방법 → 자연스레 기도가 열림
    • -  턱 밀어올리기(jaw thrust) : 경추, 또는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 환자의 머리 쪽에서 두 손을 각각 환자 머리의 양 옆에 두고 팔꿈치를 땅에 붙인 후에 두 손으로 아래턱 모서리를 잡아 위로 들어올림

  • 머리 젖히고 턱들기 (Head tilt-Chin lift /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발췌)


    턱 밀어올리기 (jaw thrust)

      구조(인공)호흡
    • 구조(인공)호흡 방법
      • -  호흡시간 및 횟수 : 1회 인공호흡을 1초 가량 실시, 총 2회 실시
      • -  호흡량 : 가슴 상승이 확인될 정도의 적당량 (과도한 호흡 절대금지)
      • ※호흡량이 과다할 경우 가슴부위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양을 감소시켜 심박출량 및 환자 생존률 감소로 연결됨
      • -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 가슴압박 및 구조호흡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음
    • 구조(인공)호흡 과정 (입-입 구조호흡)
      • -  환자 기도개방, 환자의 코를 막은 후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킴
      • 밀착하지 않을 경우 공기가 새어나가 구조호흡의 효과가 떨어짐
      • -  평상시의 호흡량처럼 숨을 환자의 입속으로 불어넣음
      • -  환자의 가슴을 관찰하며 숨이 폐로 들어갔는지 확인

    구조호흡 (입-입 /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발췌)

    가슴압박, 구조(인공)호흡 반복
  • 가슴압박과 구조호흡 반복 시행
    • -  30회 가슴압박, 2회 구조호흡 지속실시 (성인 기준 / 119구급대원 도착 시 까지)
    • 구조호흡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압박만 지속실시
    • -  구조자가 2인일 경우에는 역할분담하여 실시
    • 1인 : 30회 가슴압박 담당, 다른 1인 : 2회 구조호흡 담당 → 5주기(매 2분)마다 역할 교대
    • -  가슴압박 중단 시 그 간격이 10초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함
    • -  환자가 깨어나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야 함

심폐소생술 실시과정 중 유의사항

    환자 자세교정 : 바른 자세로 눕히기
  • 환자가 엎드려 있을 경우 : 로그롤법을 사용하여 바로 눕힘 ※ 로그롤법 : 환자가 의식을 잃은채로 업드려 있을 경우 돌리고자하는 방향의 팔을 머리위로 들어올린 후 같은 방향으로 눕히는 방법
  • 환자가 벽에 기댄채로 앉아있는 경우 : 조금씩 자세를 낮추어 눕히되, 경추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목을 보호하면서 눕힘
    환자 이동 : 야외에서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 사실상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장소를 최대한 편평하게 조치할 것 (자갈밭, 모래사장, 각종 사고현장 등)
  • 환자의 위치가 경사지거나 울퉁불퉁한 장소일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가 곤란하므로 심폐소생술 실시에 좋은 장소로 환자를 운반함
    • 여기서 잠깐!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 구조자 혼자서 환자를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구조호흡 (입-입 /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발췌)

    • 구조자 두 명이서 환자를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구조호흡 (입-입 /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지침 발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 부분 환자운반법에 나와요
    • ※ 그리고, 골절 또는 골절 의심환자(사고부상으로 인한 심정지)는 골절부분을 고정조치한 후 운반해야 해요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개요
  • 정의
    • -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심정지 상태가 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정상 리듬을 찾도록 하는 기구경
  • 제세동 원리
    • -  심장의 양쪽 측면에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고 전류를 흘려 보내면 전류가 양쪽 패드 사이에 흐르면서 심장을 자극
  • 심폐소생술 구성 (C → A → B)
  • 심장 제세동 모습

      여기서 잠깐!

    • 제세동(除細動)의 뜻에 대해 부분별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  제(除) : 무엇인가를 없앤다는 뜻 ex)제거, 제외, 면제, 삭제....

      -  세동(細動) : 미세한 움직임, 즉 심장의 미세한 움직임·떨림 등을 뜻함 → 심장의 미세한 움직임은 심장의 정상 박동을 방해하며,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음, 올바른 혈액순환 방해

      -  심장의 미세한 움직임(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 정의
    • -  심폐소생술과 함께 실시하며, 심정지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기기
    • -  심전도 분석 및 제세동을 기기가 자동으로 실시 → 의료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쉽게 사용가능
  • 시중의 여러 가지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따라하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환자가 위치한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도착
      • -  심폐소생술 실시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되면 즉시 적용
      • 구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한 구조자는 제세동 적용준비, 다른 구조자는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 구조자가 1인일 경우 : 심폐소생술을 잠시 멈추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준비
    • 자동심장충격기 전원 켜기
      • -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전원을 켬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및 커넥터 연결
      • -  자동심장충격기 멘트 안내에 따라 두 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 → 제품의 그림 설명대로 두 개의 패드 사이에 심장이 위치하도록 붙임
      • -  패드를 붙이기 전 붙일 곳의 물기 등 이물질 제거
      • -  패드 부착 후 패드의 커넥터를 본체에 꽂을 것
    • 심장리듬 분석
      • -  패드 부착하고 커넥터를 꽂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리듬 분석
      • -  "분석 중..." 멘트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잠시 중지하고 환자와 접촉금지
      • 제세동이 필요할 경우 :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며 기기가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 시작
      • 제세동 필요없는 경우 : "제세동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옴
    • 제세동 실시
      • -  제세동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며 이 때 제세동(Shock) 버튼을 누름 (환자와 일절 접촉금지)
    • 심폐소생술 실시 재개
      • -  기존 심폐소생술 과정 반복실시 (가슴압박:구조호흡 = 30:2)
    •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심폐소생술 반복 실시
      • -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구급대 도착 시까지 반복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도중 유의사항
    • 심전도 분석, 전기충격 시 이외에는 심폐소생술을 지속 실시할 것

    전원켜기 (소방방재청 교육자료 발췌)

    패드부착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 발췌

    < 제세동 실시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 발췌)

    심폐소생술 실시자 법적 보호조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 (2008년 12월 14일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  환자 소생 시 : 신체손상이나 부작용 (내부출혈, 합병증 등) → 민사, 형사상 면책
    • -  환자 사망 시
    • 민사상 - 면책
    • 형사상 -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면
    • 우리나라의 도입배경 및 제정
      •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제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의 도입배경 및 제정
      • -  주요내용
      • 선의의 응급처치를 제공한 이에 대한 면책 → 우리나라와 동일
      •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자가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 있음
    여기서 잠깐!
  • 외국의 선한 사마리안인 법과 관련된 처벌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프랑스 : (형법 제 63조 제2항)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약 50 ~ 200만원)
  • -  일 본 : (형법) 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  독 일 : (형법 제330조 C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  중 국 : (형법 제15조) 손해배상 의무 규정
  • -  러시아 : (형법 제127조)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 사회적 압력조치 적용 규정
  • 다이애나 왕세자비 교통사고

    ※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 사망사건 (교통사고) 1997년 8월 31일 발생한 이 사고는 당시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한 파파라치를 무리하게 따돌리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파라치는 그 때 사고가 난 이후 황태자비 등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급급하였다. 차후 프랑스 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치 조사하였고 결국 그 파파라치는 구속되었다 (징역 5년)